주휴수당 계산기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이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인 82,56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 주에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