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둔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 월급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 35세,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 동안 11,888,640원을 받습니다.
월급별 예상 수령액
| 퇴직 전 월급 | 1일 구직급여 | 180일 총액 |
|---|---|---|
| 25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 300만원 | 66,048원 | 11,888,640원 |
| 35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 4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 500만원 | 68,100원 | 12,258,000원 |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 미만, 하루 8시간 근로로 이 계산기를 실행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793만원) | 120일 (793만원) |
| 1~3년 미만 | 150일 (991만원) | 180일 (1,189만원) |
| 3~5년 미만 | 180일 (1,189만원) | 210일 (1,387만원) |
| 5~10년 미만 | 210일 (1,387만원) | 240일 (1,585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1,585만원) | 270일 (1,783만원) |
괄호는 월급 300만원으로 하한액이 적용될 때의 총액을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지급일수를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상한액은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8시간 근무를 적용한 값이 66,048원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낮아져 하루 4시간 근무자는 33,024원입니다.
신청 절차와 받는 기간
-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실업인정 전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인정 후에는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근로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부정수급액의 100~200%(사업주와 공모하면 300~500%)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급일수가 남아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은 금액이 적거나 임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일을 빼고 지급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상한이 있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로 월급 350만원과 500만원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는 둘 다 68,100원입니다.
부정수급을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1350으로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