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알아보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월급 350만원으로 3년(1,096일) 일하고 2026년 10월 1일에 퇴직한다면 퇴직 전 3개월(92일) 급여는 1,0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세전 퇴직금은 10,281,120원입니다.
월급과 근속연수별 퇴직금
| 월급 | 근속 | 재직일수 | 세전 퇴직금 |
|---|---|---|---|
| 250만원 | 1년 | 365일 | 2,445,652원 |
| 300만원 | 3년 | 1,096일 | 8,812,388원 |
| 350만원 | 3년 | 1,096일 | 10,281,120원 |
| 400만원 | 5년 | 1,826일 | 19,575,938원 |
| 500만원 | 10년 | 3,652일 | 48,939,845원 |
2026년 10월 1일 퇴직,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음으로 이 계산기를 실행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위 예시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더하면 세전 퇴직금은 11,749,851원입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만 넣으세요.
IRP와 퇴직소득세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급여,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은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이미 세금을 뗀 뒤 받았어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재직 중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IRP 계정으로 옮기면 퇴직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과세됩니다.
회사가 일반 통장으로 줘도 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은 IRP 계정 지급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급여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1350으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