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알아보기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5억원 아파트(85㎡ 이하)는 취득세 500만원과 지방교육세 50만원으로 550만원입니다. 7억원이면 세율 약 1.67%가 적용되어 약 1,28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은 감면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 없음).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주택이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중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