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알아보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재산 10억원까지는 보통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 20억원, 채무·장례비 5,00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과세표준 9억 5,000만원에 세율 30%를 적용해 약 2억 2,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2억 1,8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소 5억원 기준입니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